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널드 트럼프/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성폭력 논란 === 대선 기간 동안 총 8명이나 되는 여성이 과거 트럼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1665|#]] 이런 논란을 보도한 뉴스에 대해 트럼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뉴욕타임스에게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뉴욕타임스는 거절했다. [[http://m.huffpost.com/kr/entry/12480670#cb|#]] 이에 트럼프는 대선 종료 후 해당 여성들을 모두 고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2/1019249|#]] 이후, 관련 여성 중 한 명인 서머 저보스가 성명을 통해 [[https://www.youtube.com/watch?v=OGzlaU53RKs|"트럼프가 고소 계획을 철회하면, 나도 고소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다. 다른 이들은 아직 추가적인 입장 발표가 없다. 또한 '''13세 소녀 성폭행 혐의'''로 [[http://www.huffingtonpost.kr/2016/10/09/story_n_12422442.html|소송]]당했다. 성폭행, 그것도 아동 성폭행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있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나는 결백하며, [[민주당(미국)|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반박했다. 11월 4일, 해당 여성이 돌연 본인의 변호사 토머스 미거에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2375084&sid1=001|고소 취하문]]을 전달했다. 고소를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 고소 여성, 변호사 토머스 미거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후로도 또--벌써 몇번째냐-- 트럼프의 음담패설 동영상이 7일 폭로된 뒤 공화당 정치인들이 속속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트럼프가 2005년 연예매체인 <액세스 할리우드>에 카메오로 출연하기 위해 진행자 빌리 부시와 버스로 이동하면서 나눈 대화를 담고 있다. 트럼프는 부시에게 과거 자신이 기혼 여성을 유혹하려 한 경험담을 설명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엄청나게 세게 다가갔는데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말하거나 녹화장에 도착해서는 여배우 아리안 주커를 보고 "혹시 [[키스]]할 경우에 대비해 틱택[* 입냄새 제거제]를 좀 써야겠다. 나는 자동으로 미인한테 끌린다. 그냥 바로 키스를 하게 된다. 마치 자석과 같다. 그냥 키스한다. 기다릴 수가 없다. 당신이 유명인이면 그들은 그냥 하게 내버려 둔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https://youtu.be/C-Rr7CO59HY|#]][[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90634001&code=970201|#]] 이후 몇 명의 여성들이 과거 트럼프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는 부정했다. * 미국 배우 [[루폴]](Rupaul)이 [[http://worldnewsdailyreport.com/rupaul-claims-trump-touched-him-inappropriately-in-the-1990s/|1990년대에 트럼프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 [[http://news.joins.com/article/20727153|“트럼프가 클럽에서 치마속에 손을…” 또 성추행 피해 주장]] 한동안 잠잠하더니 2019년 6월 21일 미국의 유명 작가 및 기자 E. 진 캐롤이 트럼프가 20여년 전 탈의실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2/2019062200582.html|#]] 자신은 당시의 남성들은 원래 다 그랬고[* 남성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 경험담 모음집의 일부로 자서전에 실렸다.] 자신도 트럼프를 부추긴 책임감을 느껴서 "강간"으로 보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캐롤의 친구는 잠깐이기는 하지만 '''허락 없이 캐롤 안에 성기를 넣었으며''' 강간이 맞다고 [[뉴욕타임즈]]에서 주장했다.[[https://www.nytimes.com/2019/06/27/us/politics/jean-carroll-trump-sexual-assault.html|#]] 트럼프는 만난 적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며 "내 타입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1987년 캐롤과 같이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다. [[https://www.thecut.com/2019/06/donald-trump-assault-e-jean-carroll-other-hideous-men.html|#]] 그것도 잠잠해지고 미국 대선으로 불 붙어있는 2020년 9월 18일, 전직 모델인 에이미 도리스가 1997년 9월 5일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대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VIP 관람석으로 초대받아 일행과 함께 보러 갔다가 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하필이면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바이든을 추월한 날에 폭로돼서, 어느정도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10월 27일, 트럼프의 반응에 대해 E. 진 캐롤이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5038200009|명예훼손 소송]]에서 연방법원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정부의 직원이므로 피고를 미합중국 정부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리의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트럼프가 관련 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 직원으로 정의되지 아닐뿐더러 그렇다 할지라도 트럼프 본인이 캐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적인 발언과 관련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때가 아니라는 사유로 [[https://www.businessinsider.com/judge-rejects-dojs-effort-to-defend-trump-rape-defamation-suit-2020-10|기각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라면 도널드 트럼프가 원고에 대한 조롱까지 했다는 거다. 충격적이게도 조롱하며 나온 내용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 바로 '''성폭력을 즐긴다'''라는 것이다. '''사실상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말이다.''' 그리고 이 발언이 충격적인 것은 해당 발언이 재판이 열리기 전 증인선서 후 원고 측의 변호인의 신문 도중 나왔다는 것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5183951072|#]] 2023년 4월 25일 E. 진 캐럴이 제기한 성폭행 주장에 대한 민사 재판이 시작됐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425183951072|"27년 전 성폭행에 정의구현을"…'피고 트럼프' 민사재판 개시(종합)]] 결국 앞서 말한 E. 진 캐럴의 민사 재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비록 성폭행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으나 '''성추행은 사실로 인정'''했다. 게다가 앞서 도널드 트럼프가 원고에 대해 보인 조롱에 대해 [[배심원]]은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까지 했다. 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배상금으로 지불하라고 [[배심원]]이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총 500만 달러(한화 66억)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https://youtu.be/ctZp1G_bYNw|출처]] 다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https://m.yna.co.kr/view/AKR20230628173000072?section=international/all|#]] 현재까지 트럼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모두 26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